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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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 보유기간별 세율 ·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는 미반영(기본형)
총 납부세액 (양도세+지방소득세)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차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 보유 1년 미만 70%·2년 미만 60%·2년 이상 기본세율 6~45%(누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부터 연 2%(최대 30%),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지방소득세 = 양도세의 10%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이하)·거주요건 장특공(최대 80%)·다주택 조정지역 중과·분양권은 미반영 — 일반 과세 기본 케이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아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 기본 케이스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 뒤, 보유기간에 따라 순서대로 공제·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점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 이하)·거주요건 장기보유공제(최대 80%)·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분양권은 반영하지 않은 일반 기본 케이스입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감면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소득세법」 제94~104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세금은 주택 취득세, 보유 중 매년 내는 세금은 주택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