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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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 보유기간별 세율 ·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는 미반영(기본형)
총 납부세액 (양도세+지방소득세)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차감)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 보유 1년 미만 70%·2년 미만 60%·2년 이상 기본세율 6~45%(누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부터 연 2%(최대 30%),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지방소득세 = 양도세의 10%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이하)·거주요건 장특공(최대 80%)·다주택 조정지역 중과·분양권은 미반영 — 일반 과세 기본 케이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아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 기본 케이스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 뒤, 보유기간에 따라 순서대로 공제·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점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 이하)·거주요건 장기보유공제(최대 80%)·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분양권은 반영하지 않은 일반 기본 케이스입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감면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소득세법」 제94~104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세금은 주택 취득세, 보유 중 매년 내는 세금은 주택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보유기간에 따른 기본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매도 전 세후 자금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기본형 계산기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증빙을 확인했는지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을 확인했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검토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결과는 일반 과세 기본 사례이며 실제 주택 거래에서 중요한 비과세·중과·거주요건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도 의사결정에는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도 계산 결과만큼 세금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거주요건과 양도가액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별도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인가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증빙요건이 있으므로 세법상 인정되는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