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아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 기본 케이스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 뒤, 보유기간에 따라 순서대로 공제·세율을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부터 연 2%씩(최대 30%)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주의점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 이하)·거주요건 장기보유공제(최대 80%)·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분양권은 반영하지 않은 일반 기본 케이스입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감면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소득세법」 제94~104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세금은 주택 취득세, 보유 중 매년 내는 세금은 주택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