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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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다주택 60%) → 누진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반영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 시 특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도시지역분 포함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 과세표준의 0.14% 추가
연간 재산세 총액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본세 20%)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 — 표준세율 0.1~0.4%(누진), 1세대1주택 특례세율 0.05~0.35%(공시 9억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5%·다주택 60%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20% · 세부담상한·감면 특례는 미반영(참고용)

주택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연간 총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비율은 1세대 1주택이면 43~45%, 다주택·법인은 60%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산출합니다.

주의점

이 계산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인상 한도)과 각종 감면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지방세법」 제110~112조입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크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주택 취득 시점의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