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연간 총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비율은 1세대 1주택이면 43~45%, 다주택·법인은 60%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산출합니다.
- 표준세율: 0.1~0.4%(4단계 누진)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0.35%(공시가격 9억원 이하)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추가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주의점
이 계산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인상 한도)과 각종 감면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지방세법」 제110~112조입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크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주택 취득 시점의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