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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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다주택 60%) → 누진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반영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 시 특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도시지역분 포함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 과세표준의 0.14% 추가
연간 재산세 총액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본세 20%)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 — 표준세율 0.1~0.4%(누진), 1세대1주택 특례세율 0.05~0.35%(공시 9억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5%·다주택 60%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20% · 세부담상한·감면 특례는 미반영(참고용)

주택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연간 총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비율은 1세대 1주택이면 43~45%, 다주택·법인은 60%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산출합니다.

주의점

이 계산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인상 한도)과 각종 감면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지방세법」 제110~112조입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크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주택 취득 시점의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추정합니다. 보유 주택의 연간 세금 규모를 가늠하거나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시가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을 입력했는지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 도시지역분 부과지역과 감면 여부를 확인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결과는 세부담상한과 각종 감면을 제외한 기본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전년도 세액, 지분, 부과지역, 지방자치단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같으면 모든 주택의 세금도 같나요?

1주택 특례, 지분, 도시지역 여부, 감면과 전년도 세액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세목이므로 보유주택 합산액이 크다면 종부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