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 목차로제25조 — 주택 취득세

주택 취득세 계산기

1주택 유상취득 기준 — 6억↓ 1% · 6~9억 구간산식 · 9억↑ 3% + 지방교육세·농특세
전용면적 85㎡ 초과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부과
총 납부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농어촌특별세법」 — 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6억 이하 1%, 6~9억 (취득가액÷3억×2−3)%,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50%×20% · 농특세 = 전용 85㎡ 초과 시 0.2%(이하 비과세) ·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는 미반영

주택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합산한 총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선택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50%×20%)와,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주의점

본 계산은 1주택 취득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은 중개보수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