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합산한 총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선택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가액 ÷ 3억 × 2 − 3)% 구간 산식
- 9억원 초과: 3%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50%×20%)와,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주의점
본 계산은 1주택 취득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은 중개보수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