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적용. 상한 이내에서 협의 가능 (VAT 별도)원
원
중개보수 상한 (VAT 별도)
–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행규칙 [별표] —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지자체 조례로 상한 내 결정, 협의 가능)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합산액 5천만원 미만이면 ×70) · 부가세 별도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합산액 5천만원 미만이면 ×70) · 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