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 목차로제24조 — 전월세 전환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상호 전환 계산. 전환율은 기준금리+2%(대통령령), 최대 10% 상한 내에서 적용
%
환산 결과
적용 전환율
환산 근거액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2%), 연 10% 초과 불가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 전세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서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월세를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를 일부 월세로 돌리거나(반전세), 반대로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 비교할 때 씁니다.

계산 방법

전환 방향을 고르고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월세·전환율을 입력합니다.

전환율 상한·주의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대통령령 이율)이며 연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전환율을 넣으세요.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