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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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상호 전환 계산. 전환율은 기준금리+2%(대통령령), 최대 10% 상한 내에서 적용
%
환산 결과
적용 전환율
환산 근거액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2%), 연 10% 초과 불가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 전세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서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월세를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를 일부 월세로 돌리거나(반전세), 반대로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 비교할 때 씁니다.

계산 방법

전환 방향을 고르고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월세·전환율을 입력합니다.

전환율 상한·주의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대통령령 이율)이며 연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전환율을 넣으세요.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 계약을 전세금으로 환산해 주거비를 비교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전환조건이 입력한 전환율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의 차액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 계약 시점의 법정 전환율 상한을 확인했는지
  • 관리비와 보증금 조달비용을 별도로 고려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전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약의 적정성은 법정 상한뿐 아니라 지역 시세, 보증금 위험,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전환율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법령을 확인하세요.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차임의 환산만 다루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