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 목차로제11조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율 10%. 공급가액 기준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에서 역산
입력값이 부가세 포함 금액끄면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더하기)
부가가치세 (10%)
공급가액
합계 (공급가+부가세)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 10%
합계 = 공급가액 × 1.1 · 역산 시 공급가액 = 합계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