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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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에 6~45% 8단계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총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적용 세율 구간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8단계 초과누진세율(6~45%), 누진공제 적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종 소득공제를 마친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보여줍니다.

사용법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한 칸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속하는 세율 구간을 찾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소득세를 구한 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세액을 산출합니다.

핵심 포인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 근거 법령을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세후 급여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업·근로·이자 등 소득을 합산한 뒤 예상 세율구간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의 계산 도구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입력했는지
  • 분리과세·비과세 소득을 구분했는지
  •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이 별도로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결과는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한 세금, 가산세 등을 더하거나 빼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액을 과세표준 칸에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계산 결과가 5월에 낼 최종 세금인가요?

산출세액 단계의 참고값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세액공제·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 신고 등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