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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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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에 6~45% 8단계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원
총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
적용 세율 구간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8단계 초과누진세율(6~45%), 누진공제 적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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