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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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2026년 요율 반영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건강료의 13.14%) · 고용 0.9%
근로자 총 공제액 (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료×13.14%)
고용보험 (0.9%)
근거 법령「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 2026 요율(연금 9.5%·건강 7.19%·장기요양 13.14%·고용 0.9%), 근로자는 절반 부담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미반영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4대보험료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보수월액(세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월 급여 한 칸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해 산출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앞서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네 항목을 모두 더한 값이 그달의 총 공제액입니다.

2026년 기준·핵심 포인트

표시된 요율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전체 요율의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고소득자)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페이지 하단 근거 법령을 확인하세요.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 보세요.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항목별로 추정합니다. 연봉 협상이나 급여명세서 검토 시 세금과 보험료를 구분해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월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구분했는지
  • 보험별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를 확인했는지
  • 가입 제외·감면·상한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표시액은 일반적인 근로자 부담률을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보험별 정산, 상·하한, 두루누리 지원, 휴직·입퇴사 월의 일할 계산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도 포함된 공제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보여주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별도로 추정합니다.

산재보험료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