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2026년 요율 반영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건강료의 13.14%) · 고용 0.9%원
근로자 총 공제액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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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료×13.14%)–
고용보험 (0.9%)–
근거 법령「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 2026 요율(연금 9.5%·건강 7.19%·장기요양 13.14%·고용 0.9%), 근로자는 절반 부담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미반영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미반영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