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주휴 발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40)×8×시급원
시간
주휴수당 (1주)
–
주휴수당 발생 여부–
월 환산 (4.345주)–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시 1일분 유급휴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상한 8시간분)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상한 8시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