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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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배우자 상속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반영
예상 납부 상속세 (신고공제 후)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제26조 — 세율 10~50% 5단계 · 일괄공제 5억(기초 2억+인적공제 합보다 크면 선택)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본 계산은 일괄 5억 + 배우자 5억 가정 근사치. 사전증여·채무·기타공제는 미반영 — 정확한 금액은 세무 상담 필요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재산과 배우자 상속 여부를 바탕으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하고 배우자 상속 여부를 선택하면,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세율 구조는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공제·주의점

실무에서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합계보다 큰 일괄공제 5억원을 주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져 대체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은 ‘일괄 5억 + 배우자 5억’을 가정한 근사치로,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커질 수 있고 사전증여·채무·기타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