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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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배우자 상속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반영
예상 납부 상속세 (신고공제 후)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제26조 — 세율 10~50% 5단계 · 일괄공제 5억(기초 2억+인적공제 합보다 크면 선택)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본 계산은 일괄 5억 + 배우자 5억 가정 근사치. 사전증여·채무·기타공제는 미반영 — 정확한 금액은 세무 상담 필요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재산과 배우자 상속 여부를 바탕으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하고 배우자 상속 여부를 선택하면,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세율 구조는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공제·주의점

실무에서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합계보다 큰 일괄공제 5억원을 주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져 대체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은 ‘일괄 5억 + 배우자 5억’을 가정한 근사치로,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커질 수 있고 사전증여·채무·기타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상속재산 총액과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예상 상속세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세무상담이 필요한 규모인지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부동산·금융재산·보험금 등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했는지
  • 채무와 장례비, 사전증여재산을 별도로 확인했는지
  •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과 다른 인적공제를 검토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결과는 일괄공제와 단순한 배우자공제를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재산평가, 사전증여 합산, 채무, 신고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정액이 추가 공제되나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과 법정 한도 등 조건을 반영하므로 단순 유무만으로 최종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시가로 입력하나요?

상속재산 평가에는 법정 평가기준과 평가기간이 적용됩니다.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