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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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예상 납부 증여세 (신고공제 후)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 세율 10~50% 5단계 · 증여재산공제(10년): 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는 별도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관계별 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증여액을 입력하고 직계존속에서 성년·미성년 자녀, 배우자, 기타 친족 중 관계를 선택합니다. 증여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로 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원)는 별도 항목이라 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입니다.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관계별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시기와 금액을 나눌 때의 차이를 비교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최근 증여내역을 합산했는지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정확히 선택했는지
  • 현금 외 재산의 평가액과 부담부증여 여부를 확인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표시액은 기본적인 관계별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사전증여 합산, 재산평가, 세대생략 할증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관계의 증여를 합산해 공제를 판단하므로 이전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두 명에게 각각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별·관계별 합산 방식과 공제 적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 결과를 두 번 더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