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원
예상 납부 증여세 (신고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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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 세율 10~50% 5단계 · 증여재산공제(10년): 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는 별도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는 별도 · 신고세액공제 3%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