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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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1주택 12억·일반 9억) → ×60% → 누진세율 0.5~2.7%
1세대 1주택 (단독명의)기본공제 12억원 — 해당 없으면 9억원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
기본공제
과세표준 (공제후 ×60%)
종부세 산출세액 ()
농어촌특별세 (20%)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기본공제 1세대1주택 12억·그 외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주택수 무관, 3주택 중과 폐지), 농특세 = 종부세액×20%
재산세 중복분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세부담상한은 미반영 — 상한 있는 참고용 추정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매겨집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 합산액을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이후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점

실제 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고,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계산 결과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담상한도 있어 참고용 추정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아래 「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입니다. 매년 내는 주택 재산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정합니다. 여러 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대략 비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을 지분대로 계산했는지
  • 1세대 1주택 공제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재산세 중복분을 별도로 고려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표시액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액공제를 생략한 상한 성격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소유형태와 보유기간, 연령, 세부담상한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을 합쳐 입력하나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기본이지만 1주택 공동명의 특례 등 선택사항이 있어 지분과 신청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전액 내나요?

종부세 계산에서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합니다. 이 간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