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매겨집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 합산액을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
- 세율: 0.5~2.7%(7단계 누진, 주택 수 무관)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
2024년 이후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점
실제 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고,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계산 결과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담상한도 있어 참고용 추정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아래 「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입니다. 매년 내는 주택 재산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