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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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1주택 12억·일반 9억) → ×60% → 누진세율 0.5~2.7%
1세대 1주택 (단독명의)기본공제 12억원 — 해당 없으면 9억원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
기본공제
과세표준 (공제후 ×60%)
종부세 산출세액 ()
농어촌특별세 (20%)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기본공제 1세대1주택 12억·그 외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주택수 무관, 3주택 중과 폐지), 농특세 = 종부세액×20%
재산세 중복분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세부담상한은 미반영 — 상한 있는 참고용 추정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매겨집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 합산액을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이후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점

실제 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고,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계산 결과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담상한도 있어 참고용 추정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아래 「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입니다. 매년 내는 주택 재산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