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13월의 월급'), 적으면 추가납부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기준으로 예상 환급·추납액을 어림해 줍니다.
계산 방법
총급여에서 순서대로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2026년 국민연금 4.75%·건강 3.595% 등)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차감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입니다.
주의점
이 계산은 기본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주택자금 등 대부분의 절세 공제가 빠져 있어,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정하세요. 근거는 아래 「소득세법」입니다.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