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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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발생 연차·잔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 예상수당
현재 근속
올해 발생 연차
사용
잔여 연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연차수당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이며,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올해 사용한 연차, 1일 통상임금을 입력받아 발생 연차·잔여 연차와 예상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속기간을 산정해 올해 발생 연차를 구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됩니다. 여기서 올해 사용한 연차를 빼 잔여 연차를 구하고, 잔여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근거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발생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부여 방식(회계연도 기준 등)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정확하지 않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통상시급·일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입사일과 사용한 휴가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 잔여일수, 미사용수당을 함께 점검하는 계산기입니다. 연차 계획을 세우거나 퇴직 전 미사용일수를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입사일과 기준일을 정확히 선택했는지
  • 출근율·휴직·휴업 등 연차 산정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있는지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정산 규칙을 확인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결과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적인 발생 구조를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부여, 연차사용촉진, 휴직기간, 단시간근로처럼 별도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연차관리 시스템과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연도 기준 부여나 사용촉진, 휴직·결근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대장과 부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나요?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는 사용촉진 절차, 퇴직 여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잔여일수와 지급의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