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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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
1일 평균임금–
재직 기간–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연차수당의 3/12) ÷ 3개월 총일수 · 퇴직소득세는 별도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연차수당의 3/12) ÷ 3개월 총일수 · 퇴직소득세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