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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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 (세전)
1일 평균임금
재직 기간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연차수당의 3/12) ÷ 3개월 총일수 · 퇴직소득세는 별도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입력받아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에 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예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며, 계산기가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을 함께 표시합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근거는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며 계산기가 이를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등은 연차·연차수당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퇴직 직전 임금과 상여·연차수당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방식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을 정하기 전 서로 다른 급여 구간을 비교하거나 회사의 퇴직금 산정내역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해당 기간 총일수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 정기상여와 연차수당의 산입 대상 금액을 확인했는지
  •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표시액은 세전 예상 퇴직금이며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운용수익, 평균임금 최저보장 등은 별도입니다. 회사가 DB·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적립내역과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가 포함된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세전 퇴직급여를 추정하며 실제 지급 시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그대로 입력하나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업무상 재해·회사 귀책 휴업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