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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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2024. 1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영 — '고정성' 요건 삭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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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통상 일급 (8시간)
연장수당
야간가산
휴일수당
근거 법령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고정성' 요건 삭제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각 50% 이상 가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기본급,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 고정수당, 그리고 연 정기상여금을 입력받아 통상시급과 이를 기준으로 한 일급·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 연 정기상여금의 1/12로 합산하고,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일급은 시급의 8시간분, 연장·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 야간 가산은 0.5배로 계산됩니다.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계산기가 자동 반영합니다.

2024년 대법원 기준·핵심 포인트

2024. 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아래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명절상여가 포함될 때 수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명절상여 통상임금 영향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때 통상시급과 각종 법정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항목 이름보다 실제 지급 조건이 중요하므로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각 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했는지
  • 정기상여의 연간 지급액을 빠짐없이 합산했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서로 중복되는 구간을 구분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특정 수당의 포함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조건과 임금체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분쟁이나 소급 청구는 노무 전문가 또는 관할 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 주기와 대상, 근무조건 등 실제 지급 구조를 살펴야 하며, 계산기는 입력한 정기상여가 포함된다는 전제로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값으로 미지급 수당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 계산만으로 법적 청구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실제 근로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