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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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에 6~45% 8단계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총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적용 세율 구간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8단계 초과누진세율(6~45%), 누진공제 적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종 소득공제를 마친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보여줍니다.

사용법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한 칸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속하는 세율 구간을 찾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소득세를 구한 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세액을 산출합니다.

핵심 포인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 근거 법령을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세후 급여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