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시급제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시급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1주 주휴수당과 4.345주를 곱한 월 환산액을 보여줍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견주어 8시간분을 상한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즉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그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핵심 포인트
주휴가 발생하려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 근거 법령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도 주휴가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월급 환산 계산기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