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보수월액(세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월 급여 한 칸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해 산출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앞서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네 항목을 모두 더한 값이 그달의 총 공제액입니다.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75%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2026년 기준·핵심 포인트
표시된 요율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전체 요율의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고소득자)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페이지 하단 근거 법령을 확인하세요.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