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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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2026년 요율 반영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건강료의 13.14%) · 고용 0.9%
근로자 총 공제액 (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료×13.14%)
고용보험 (0.9%)
근거 법령「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 2026 요율(연금 9.5%·건강 7.19%·장기요양 13.14%·고용 0.9%), 근로자는 절반 부담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미반영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4대보험료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보수월액(세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월 급여 한 칸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해 산출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앞서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네 항목을 모두 더한 값이 그달의 총 공제액입니다.

2026년 기준·핵심 포인트

표시된 요율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전체 요율의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고소득자)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페이지 하단 근거 법령을 확인하세요.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