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 목차로제12조 — 증여세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예상 납부 증여세 (신고공제 후)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 세율 10~50% 5단계 · 증여재산공제(10년): 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는 별도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관계별 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증여액을 입력하고 직계존속에서 성년·미성년 자녀, 배우자, 기타 친족 중 관계를 선택합니다. 증여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로 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원)는 별도 항목이라 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