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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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하한 반영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
예상 총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상한 68,100·하한 66,048원, 2026)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