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 목차로제19조 —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하한 반영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
예상 총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상한 68,100·하한 66,048원, 2026)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임금, 이직 당시 만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지며(만 50세 이상은 더 길게 적용), 예상 총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산출됩니다.

주의점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입니다. 계산 결과가 곧 수급 자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재취업이 빠르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예상 일액과 총 지급일수를 가늠합니다. 이직을 준비할 때 수급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계획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 이직 전 평균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확인했는지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단순 재직기간과 구분했는지
  •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총액은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급에는 이직사유 인정,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등 절차가 필요하며 지급일정도 일시금이 아닌 회차별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계산 결과만큼 받을 수 있나요?

계산기는 수급자격 자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총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확인을 거쳐 회차별로 지급되며 조기재취업 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