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하한 반영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원
세
년
예상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상한 68,100·하한 66,048원, 2026)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