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 목차로제18조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잔여 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이미 받은 일수 · 잔여가 소정의 1/2 이상이어야 대상
예상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급여일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64조 —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잔여 구직급여의 1/2 지급
수당 = 1일 구직급여액 × 잔여일수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