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판정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도 보험료 없이 직장가입자에 등재되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재산 요건을 입력하면 유지/탈락 결과와 그 사유를 바로 보여 줍니다.
입력과 판정 기준
연 소득(근로·연금·기타),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여부,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릅니다.
-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
-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탈락, 미등록이라도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넘으면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또는 5.4억원 초과이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의점
부부는 소득요건에서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둘 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자료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결과는 사전 점검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