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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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적용. 상한 이내에서 협의 가능 (VAT 별도)
중개보수 상한 (VAT 별도)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행규칙 [별표] —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지자체 조례로 상한 내 결정, 협의 가능)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합산액 5천만원 미만이면 ×70) · 부가세 별도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란?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중개보수, 흔히 말하는 복비입니다. 법으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이 상한을 넘길 수 없고,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지급해야 할 상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사용법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고르고 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월세 거래는 월세액도 함께 넣습니다.

환산한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되, 낮은 구간에는 상한액이 걸려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주의점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별도입니다. 실제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상한 내에서 정해지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적 단위가 헷갈리면 평수 ↔ ㎡ 변환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