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란?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중개보수, 흔히 말하는 복비입니다. 법으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이 상한을 넘길 수 없고,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지급해야 할 상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사용법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고르고 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월세 거래는 월세액도 함께 넣습니다.
- 매매·전세는 매매가 또는 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됩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며,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환산한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되, 낮은 구간에는 상한액이 걸려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주의점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별도입니다. 실제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상한 내에서 정해지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적 단위가 헷갈리면 평수 ↔ ㎡ 변환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