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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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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잔여 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이미 받은 일수 · 잔여가 소정의 1/2 이상이어야 대상
1일 구직급여액
원
소정급여일수
일
재취업 전까지 받은 일수
일
예상 조기재취업수당
–
–
잔여 급여일수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
—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잔여 구직급여의 1/2 지급
수당 = 1일 구직급여액 × 잔여일수 × 1/2
같은 장(章)의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