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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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율 + 지방교육세 30% + 차령 3년차부터 5%씩 경감
cc
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기본 자동차세
차령 경감율
지방교육세 (30%)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비영업 승용차 cc당: 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초과 200원
지방교육세 30% 가산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최대 50%)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배기량(cc)과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을 넣으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다음 순서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최종 표시액은 경감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핵심 포인트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세율이 높아 세금이 빠르게 늘고, 반대로 오래된 차일수록 경감 혜택으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경감은 최대 50%가 상한이라 그 이상은 더 줄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 승용차 기준이며, 영업용·승합·화물 등은 세율 체계가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